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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나4310
선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이고, 피고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동사무소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3. 8. 23.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9. 24. 변론을 종결하고, 2013. 10. 15.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10. 17.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3. 10. 1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 3. 21.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 4) 피고는 2016. 3. 22.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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