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말경부터 2014. 2. 12.경까지 포털 네이버 사이트에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죄현장 사진, B 홈페이지 인사말화면 출력물
1.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자백, 운영기간 등 제반 사정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운전교육학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 위 홈페이지의 알림란에 ‘본 업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닌,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신개념 실내운전연습실’입니다.
이 점 분명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게시하였으므로, B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일반인들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 2. 판 단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