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862 (2010.0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부의 1세대에 대한 판단은 호적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063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1.3.14. 취득한 OOO OOO OOOO OOO OOOOOOO 대지 206㎡ 및 건물 18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3.25. 조OO에게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08년 귀속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인 박OO이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박OO을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2009.12.7.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9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4.22. 박OO과 결혼하였으나 1980년사실상 이혼하였고, 현재의 배우자와 만나 1남을두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으며, 박OO으로부터 7년전 이혼정리를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위자료 관계로 호적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청구인과 박OO은실질과세 원칙상 1세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부부의 1세대에 대한 판단은 호적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이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세대를 이루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2001.3.14. 취득한쟁점주택을 2008.3.25. 조OO에게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2008년 귀속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인 박OO이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박OO을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2009.12.7.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90,4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1969.4.22. 박OO과 결혼하였으나 1980년도에사실상 이혼하였고,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 1남을두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으며, 박OO으로부터 7년전 이혼정리를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위자료 관계로 호적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청구인과 박OO은실질과세 원칙상 1세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건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93.10.28. 이후 경기도 OO시 구산동 1136-6에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7.9.5. 쟁점주택주소지에 전입하였고,청구인과배우자인 박OOOOOOOOOOOOOOOO 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과 함께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1980년 이후 30여년간 배우자인 박OO과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1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박OO은1969.4.22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바,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OOO OOO OOOOO, OOOOOOOOOO OO) O OOOOOOOO OOOO OOO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