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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574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9,899,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는 1993. 12. 10. 설립되어 미장, 방수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년도 중 그 임직원인 원고 등 8인(C, D, E, F, G, H, I, 이하 ‘원고 등 8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J과 전 전무이사 K, 전 이사 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성명 주식수 성명 주식수 L 2,115주 C 2,115주 J 15,510주 D 4,935주 E 3,525주 F 2,115주 G 2,115주 원고 1,410주 H 1,410주 1,410주 I 1,410주 K 6,211주 6,211주 계 25,246주 계 25,246주 [표1]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역

나.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등 8인이 2010. 12. 14. 위 J, K, 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246주(이 중 원고가 J으로부터 취득한 1,41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등 8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 등 8인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 원고 등 8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235,054,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중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증여세 과세내역 성명 증여일 주식수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고지액 D 2010. 12. 14. 4,935주 47,907원 236,421,045원 54,640,000원 E 2010. 12. 14. 3,525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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