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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6나94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한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이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법 제10조의4가 적용되는지를 보건대, 법이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면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일부 규정에 관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제2조 제3항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1, 2조는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10조의4가 신설되었고, 법 제2조 제3항은 위 제10조의4를 포함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법 시행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법 제10조의4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3항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로서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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