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2: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도동에 있는 내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2015년 경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