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3 2018가단737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F호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F호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