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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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