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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1 2013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라벌대 기숙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대학 방면에서 서라벌대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 00:32경 F병원에서 신기능 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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