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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6 2014가합4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5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명의신탁 ⑴ 원고는 I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⑵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J, K, L, M, N에게 각 1/5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다.

나. 명의수탁자들의 상속관계 ⑴ J이 1994. 1. 24. 사망하여 O가, K가 1980. 8. 10. 사망하여 P이, M가 1994. 4. 23. 사망하여 Q, R, S가, N이 2003. 8. 14. 사망하여 피고 B가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Q가 2012. 7. 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Q를 상속하였다.

⑶ S가 2012. 7. 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이 S를 상속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 C, D, E,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다. 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C, F는 각 3/105지분 피고 C = M의 1/5지분 × Q 상속분 1/3지분 × 피고 C 상속분 3/7지분. 피고 F = M의 1/5지분 × S 상속분 1/3지분 × 피고 F 상속분 3/7지분. 에 관하여, 피고 D, E, G, H은 각 2/105지분 피고 D, E = M의 1/5지분 × Q 상속분 1/3지분 × 피고 D, E 각 상속분 2/7지분. 피고 G, H = M의 1/5지분 × S 상속분 1/3지분 × 피고 G, H 각 상속분 2/7지분. 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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