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는 각 1/3지분, 피고 D은 1/7지분, 피고 E, F는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1. 16. G(1997. 8. 30.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0. 3. 27. ‘1997. 8.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79. 2. 5. 접수 제4667호, 1979. 1.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50만 원, 근저당권자 H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4668호, 존속기간 1979. 1. 26.부터 만 15년, 지상권자 H의 지상권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가 각 마쳐져 있다. 다. 1) H은 1983. 12.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I, 자녀 피고 B와 J, K이 있었는데, I는 1990. 8.경, J은 2010. 1. 27., K은 1993. 6. 27. 각 사망하였다.
2) J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L와 피고 C가 있었는데, L는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169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피고 C는 같은 법원 2010느단169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각 받았다. 3) K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가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919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4. 3. 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4) 결국 H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피고 B, C 각 1/3지분, 피고 D 1/7지분, 피고 E, F 각 2/21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