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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055 | 양도 | 2004-11-16
[사건번호]

국심2004중0055 (2004.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국심2003중3761 / 국심2003중3783 / 국심2004중0458 / 국심2004중1031 / 국심2004중1462 / OOOOOOOOOO / 국심2004중2213 / 국심2004중3293 / 국심2005서3497 / 국심2005중1330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중3049 / OOOOOOOOOO / 국심2006중0447 / 2007중0022 / 2007중5218 / 2007중5319 / OOOOOOOOOO / 조심2008중1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에 의하여 1998.6.12.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OOOOO 서구 마전동 102번지(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 답 1,013.7㎡ (1976.12.3. 취득한 2,846㎡의 토지가 1,013.7㎡로 환지처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2.20. OOOOOOOO에게 양도하고 2003.4.30.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61,199,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는 OOOOOOOO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하여 1998.6.12. 당하·원당·불로·마전·OOOO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함께 지정·고시하였고, 동 지역은 총 사업면적이 100만㎡를 초과하며, 쟁점토지는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의 단계적시행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2001.4.23.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나면 8년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8년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소재지가 속하는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면적이 100만㎡에 미달하여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농지라 하여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나면 8년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것)【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공업용지 및 관공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2001.1.5. 대통령령 제17105호로 개정된 것)【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 등】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 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가지 조성사업 (삭제 2001.1.5.)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삭제 2001.1.5.)

(3) 도시개발법 제3조(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것)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조(2000.8.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제정된 것)【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O 서구 마전동 102번지 일대는 OOOOO에 의하여 1998.6.12.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OOOOO 고시 제1998-118호)되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2001.1.2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인가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사실 및 쟁점토지는 2001.4.23.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치하는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사업면적 3,390,000㎡인 토지구획정리사업(OO1·OO2·당하·원당·마전·불로·OOOO) 중 하나로서 OOOOOOOO 4단계 개발계획에 의하여 현재 2단계 사업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하였으나, 당해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안의 농지로서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3년이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OOOOO가 1998.6.12. 동 일자로 사업지구로 결정고시하였으므로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으로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인 사업지역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되어 있다.

② 우리 심판원이 1998.6.12. 사업결정고시된 7개 사업지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인지에 대하여 OOOOO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OOO장은 1998.6.12. 고시된 사업지구는 편의상 일괄기안에 의하여 고시가 함께 이루어졌을 뿐 하나의 사업지역이 아닌 별개의 사업지역으로서

ⅰ) OOOOO의 고시(1998-118호, 1998.6.12.)내용을 보면 「4.-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에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합계 면적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ⅱ) OOOO는 동 일자로 사업결정고시되었음에도환경영향평가 문제로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인가를 득하지 못하였고

ⅲ) 또한, 사업지역이 100만㎡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O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면적기준과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인가·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면적은 607,301㎡(개발계획과-3203, 2004.6.8.),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OOOO의 토지소유자는 634명임을 회신(계획관리과-3318, 2004.6.21.)하여 왔다.

《OO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지구명

시행면적(㎡)

시행

인가일

토지

소유자수

사업계획유·무

교통영향 평가

OO1지구

405,174

2000.3.25

247

OOOOO

OO2지구

996,846

433

당하지구

805,507

2001.1.29

739

원당지구

943,042

730

OOOO

607,031

634

불로지구

385,197

273

OOOO

697,000

-

-

* 토지소유자수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임

③ 또한, 우리 심판원의 현지확인 및 OOOOO OO개발사업소가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O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각 사업지구는 독립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별로 인·허가, 자금 조달, 수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과 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 공고가 각 지구별로 시행된 사실, 각 사업지구의 위치를 보면 OO1·2지구만 서로 연접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지구는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으로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토지 일대가 OOOOOOOO의 4단계 개발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시행 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OOOOOOOO은 OO 토지구획정리사업·마전택지개발사업·OO산업단지조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을 통하여 OO지역을 인천 국제공항의 배후도시 및 종합적인 도·농 복합형태의 전원도시로 2016년까지 4단계로 추진하여 OOOOO의 6개 부도심권중의 하나로 개발하기 위한 OOOOO의 도시개발 기본계획 임이 우리 심판원의 현장확인 및 OOOOO OO개발사업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OOOOOOOO 》

단계별

기간

기본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997년 ~ 2001년

2002년 ~ 2006년

2007년 ~ 2011년

2012년 ~ 2016년

도시기반 조성기

도시중심기능 육성기

시가지개발 확대기

도시개발 완성기

② 농민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등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지는 등 토지소유자가 3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③ 즉,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의 지역별·단계별 순차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토지 수용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등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나, OOOOOOOO이라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차원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3년이내의 양도가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OO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사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시행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 토지매매에 제약이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지역일대의 지가가 상승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OOOOO는 단지 도로·택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 등이 우리 심판원의 OOOOO OO개발사업소 현장조사 및 OO개발사업소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농지의 양도가 부득이하게 지연되어 3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시행시 요구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1998.6.12. 다른 사업지구와 함께 고시된 OOOO가 심판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각 사업지구는 독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독립된 지역에서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별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서,

OOOOOOOO은 OO지역을 OOOOO의 부도심권 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OOOOO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3년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토지수용 없이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연으로 볼 수 없어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86누92, 1987.5.26.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16일

의 장 최 명 해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국세심판관 김 도 형

국세심판관 이 병 대

국세심판관 박 만 수

국세심판관 강 인 애

국세심판관 허 병 우

국세심판관 김 기 섭

국세심판관 곽 대 철

국세심판관 서 희 열

국세심판관 박 정 우

국세심판관 옥 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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