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의 어머니 E이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보살 집에 피해자에 대한 굿을 의뢰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24. 19: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를 찾아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피해자의 양손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몰고,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분을 손으로 눌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B이 합세하여 방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양측 전박, 주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아 카메라 배터리 도어 등을 파손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 수리비 69,100원, 휴대폰 액정 수리비 20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