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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18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0. 14. 600만 원, 2014. 8. 22. 3,05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1)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4. 6. 10. 1,250만 원, 2014. 6. 13. 700만 원 합계 1,950만 원(이하 ‘이 사건 1,950만 원’이라 한다

)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950만 원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1,950만 원은 원고로부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1,950만 원 등에 관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는 여러 차례 ‘피고는 이 사건 1,9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1,95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및 나.항의 차용금 합계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청구를 한 날(늦어도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가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은 2015. 3. 20.경에는 원고가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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