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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81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은 2014. 11. 21.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 3. 20.,

5. 22.,

8. 12.,

9. 2.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처분 하였음에도 재차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면 제18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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