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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879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성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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