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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나2012378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제2~3행의 “중 3층부터 5층까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를 “의 3층부터 5층까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4] 기재 각 호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호실별 점유개시일,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취득시효 완성일은 [별지4] 기재와 같다.』 ⒞ 제10면 제8행의 “오히려”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뿐이다.”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 소유 각 해당 호실의 수분양자들은 최초 위 각 호실을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위 각 호실에 대한 대지지분도 함께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피고 AE은 경기불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부진하자 위 아파트를 건축원가로 특가분양하겠다는 광고를 내기도 하였던바,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차이가 없거나 더 높았다. 대지지분도 없이 건물만 있는 아파트를 정상적인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제1심 감정인 AL이 평가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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