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0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7.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