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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9 2018고단3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서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 자체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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