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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7 2020고단18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8:07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석수 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29세) 의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옆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선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성기를 재차 갖다 대 었으며, 계속하여 C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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