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8:3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급행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석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일 피해자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유선 청취 보고)
1. 피의자 C 범행방법재현, 피의자 A 채증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