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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단2151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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