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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72284
의류제작 임가공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2014. 9. 1. 피고로부터 의류제작을 발주 받고, 2014. 10. 31. 피고에게 의류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은 2014. 11.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85,720,800원의 의류제작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2014. 11. 20. 위 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2014. 12. 2. 위 대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은 2015. 3. 23. 피고에게 ‘2014. 11. 10.자로 원고에게 위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0,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4568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C은 2014. 11. 9. 위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납품대금과 의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이행까지 완료하였다. 따라서 C이 원고에게 양도한 대금채권은 양도 당시에 이미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30,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30,72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6194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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