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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0:5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로 315에 있는 엠제이 빌딩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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