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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7:0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외 항로 1111 태원 아이엔 씨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1222 한 화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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