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동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출판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피고 운영의 ‘E’에 출판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지역총판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의무) “갑(원고)”은 “을(피고)”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5. “을”은 “갑”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총판 및 서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연말결산 반품 시 전체 출고량의 30%를 초과 반품할 수 없다.
제4조 (위탁물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출판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을 “갑”에게 반품 시에는 오손품이 없어야 하며, 전체 출고량의 30% 초과분은 “을”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을”은 위탁물의 보관,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위탁물 반품)
1. 위탁물 반품은 판매 현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갑”에게 통보한다.
2. “갑”과 “을”이 거래 종료 시 “갑”과 “을”이 1개월 내에 반품정리 완료수불관계를 완료하기로 한다.
3. 신간, 단행본 등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판매기간을 품목당 시험기준일로 정하고 품목별 반품처리기간 통지일 내에 완전 반품 후 정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시 반품처리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재 반품을 할 수 있으며, 30일이 경과한 후 반품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을이 감수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기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