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04 2020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경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 총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0:56 경 전 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