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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26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10. 13. 이동통신 시스템(이동중계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6. 9.부터 2016. 6. 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도로명주소로 변경되기 전 지번 주소로는 ‘C’에 해당함), D호 (이하 ‘B 건물’이라 한다)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이동중계기의 제조판매업과 LED 조명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E’ 개발사업의 시행 경과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1) 피고는 2012. 4. 3. 안양시 고시 F로 안양시 동안구 G 일원 255,333㎡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7조의2에 따라 ‘E’(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를 지정함에 관한 사항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2. 9. 3. 안양시 고시 H로 이에 관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12. 10. 4. 이 사건 산업단지 내 111,067㎡의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분양 공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용지를 타에 분양하였다.

다. 원고의 수분양으로 인한 토지 취득 및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결정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 분양절차에서 2013. 10. 31.경 이 사건 산업단지 중 필지번호 J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양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11. 안양시 동안구청장(이하 ‘동안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였고, 동안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수도권 지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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