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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9:5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빌라 관리문제로 피해자 D(여, 36세)과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가 담긴 컵을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하여 이를 깨뜨려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고, 커피가 피해자의 다리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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