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F의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같은 구 원천동, 같은 구 하동, 같은 구 매탄동, 같은 시 팔달구 우만동, 같은 시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같은 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에 대한 분양대금{분양대금은 공급면적 중 26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액으로, 265㎡ 이하 부분은 1㎡당 1,719,127원(조성원가의 약 71.2%)를 기준으로 각 필지별 격차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공급대상자들인 원고 A, B, C, D, E, F, 소외 P, Q, R, S, T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수분양자 분양토지 면적(㎡) 분양대금 (원) 원고 A U 263 480,304,000 원고 B V 268 482,424,000 원고 C W 301 582,338,000 원고 D X 280 478,311,000 원고 E Y 256 445,467,000 원고 F Z 270 501,567,000 P AA 281 485,607,000 Q AB 252 425,482,000 R AC 297 539,752,000 S AD 261 449,671,000 T AE 264 459,388,000
마. 원고 I은 2011. 7. 11. P으로부터, 원고 J은 2011. 5. 12. Q로부터, 원고 K은 2011. 6. 1. R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승계하였고, 원고 L, M는 2011. 6. 26. S으로부터, 원고 N, O은 2011. 6. 15. AF(AF은 2011. 5. 11. T로부터)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1/2 지분씩 승계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