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Ⅰ. 기초사실
1.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피해자 회사들의 설립 목적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 매탄동, 이의동, 원천동, 하동, 우만동, 연무동 일원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원 약 11,301,699㎡의 사업부지에서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사업지구 안에 있던 기존의 영업자나 농축산업자 등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서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F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원주민 등은 2008년경부터 생계 대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G’을 결성하였고,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상가 건물 3개동을 신축할 수 있는 3필지의 상업용지 지분권(일명 딱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83명(지분권은 103개로 원주민과 속칭 ‘딱지’ 양수인 등으로 구성)을 모집하였지만, 다수의 이질적인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는 조합지분권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자, 필지 추첨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배정을 받은 각 상업용 부지별로 상업용 빌딩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 회사를 설립하고 조합원들의 지분은 현물출자를 통해 보유면적에 따라 주식으로 환산하여, 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회사들의 설립과 주주 현황 등 2009. 10.경부터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상가 건물 3개동을 신축할 수 있는 3필지의 상업용지를 공급받게 되자, 위 F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2009. 10. 23.경 필지 별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