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8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5. 03:00경∼05: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주점 “E”에서 청소년인 F(G생), H(I생), J(K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