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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76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및 상가동 101, 108, 113, 11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3. 3. 28. 이 법원에 B,C(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경매법원은 2014. 11. 26. 배당가능액 2,139,381,403원에 대하여 1순위로 소액임차인 F에게 15,000,000원, 2순위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43,081,820원, 3순위로 피고에게 2,081,299,583원(배당비율 86.56%),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하1층 ‘G’이라는 목욕탕 중 일부를 임차하여 목욕관리사, 구두, 매점을 운영한 정당한 임차권자인데, 조선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임차인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또 이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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