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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13 2012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17:30경 정읍시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 법원에서 제3의 판결을 받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숫돌(가로 13.5cm , 세로 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숫돌로 2회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도구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그러던 와중에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년과 2010년경 두 차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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