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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7노10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A의 이 사건 범행이 설령 A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상 피고인의 업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조 소정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인 그 소속 대리 운전기사들에 대한 차량지원업무, 소위 쿱차 (Coop-car )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속 조합원이 아닌 일반 승객들 로부터 요금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면책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조에 의하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9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양 벌규정을 하면서 그 단서에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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