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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26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3. 00: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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