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순천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순천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8. 1.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위 게임장에서 인터넷 PC 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파도게임’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아이디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원에 게임머니 100억알을 충전해 줌으로써 개ㆍ변조 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음파일 CD, 사진자료, 풍속업소 현장 증거사진, 디지털증거분석 CD, 파도게임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