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피씨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