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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11. 24. 20:00경 김해시 D아파트 106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위 아파트를 재임대하기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있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2년간 재임대하면 위 1,000만 원을 담보로 만기시 책임지고 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1,000만 원 중 7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위 새마을금고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고, 세차장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의 임대 기간 만료시 위 1,000만 원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중 750만 원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1,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아 피해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위 C의 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 채권양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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