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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13 2014가단551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77,9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코리아팔도 영농조합법인(이하 ‘코리아팔도’라 한다)은 2014. 2. 20.경 피고에게 나주시 오량동 311 토지 및 그 지상공장을 매도하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2014. 2. 21.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코리아팔도에 대한 40,091,2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코리아팔도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잔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6. 24. 그 결정을 받았고, 2014. 6.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단1086호). 다.

또한 원고는 코리아팔도를 상대로 위 ‘나’항 기재 물품대금채권을 주장하며 ‘40,09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에 착수하여 2014. 7. 9.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4. 7.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차1157호). 라.

그 후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중 42,277,943원 원금 40,091,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등 위 ‘나’항 기재 가압류 금액 40,091,200원은 본압류로 전이하고 2,186,743원을 추가 압류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8. 그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4637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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