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1. 4.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11. 4.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C 개명 전 이름은 ‘E’이다.
에게 2013. 12. 10. 20,000,000원, 2014. 11. 14. 30,000,000원, 2014. 11. 2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1994. 2.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딸 F(G생)과 아들 H(I생)을 두었는데, C이 2015. 3. 2.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이혼사건에서 2015.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 1. C과 피고는 이혼한다.
2. F, H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F, H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C은 F, H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한다.
5. C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