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09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등어 구매대금으로 31,9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고등어를 보내지 않은 채 매매대금 중 8,300,000원만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 23,66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2. 17. 8,414,000원, 2012. 12. 27. 10,000,000원, 2013. 1. 10. 2,750,000원, 2013. 1. 14. 10,796,000원, 합계 31,96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과 원고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인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이메일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과 정확히 같은 액수인 31,960,000원을 언급하고 있는 점, 원고 역시 을 제1, 2, 3, 9호증이 피고가 아닌 C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한 이메일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고등어구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에 기재된 계약체결일은 2013. 1. 7.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12. 12. 17.부터 송금하기 시작한 31,960,000원의 금원이 그보다 이후 시점인 2013. 1. 7.자로 피고와 사이에 고등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