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에서 중구 대청동 용두산공원을 경유하여 서구 충무동 (구)천궁관 앞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마티즈를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 (구)천궁관의 이면도로를 남부민1동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구)충무2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후방주시가 게을러지고 손발의 감각이 둔하여 정확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즉시 운전을 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속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지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