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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49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부산 서구 충무동 노상에서 C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가수 D의 ‘E’ 음원 등이 복제된 SD 카드가 삽입된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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