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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자 68마163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07]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를 신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

판결요지

경매기일 공고를 신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21조 제2항 에 의하면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문지문지에 게재하는 여부는 법원이 그 필요여부를 자유재량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으로 원심이 공고방법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결국 경매법원이 신문지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문지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니 위법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결정은 위법이다라는 논지 받아 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저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최저경매가격 이상으로 경락이 된 본건에 있어서는 그 경락가격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금 500만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금 150만원에 경락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시가에 대한 소명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시가에 비하여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서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본건 경락가격이 위와같이 상당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바이니 위 저렴하다는 사유로서는 항고사유가 될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경락가격을 상당한 가격으로 인정한 이상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결정에 경락가격 결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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