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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당초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050 | 지방 | 2012-11-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050 (2012.11.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이의신청 당시에는 가산세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하였다,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가산세 부분의 청구뿐만 아니라 취득세 본세 부분의 청구를 구하였는바, 취득세 본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었고,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533

[주 문]

처분청이 2011.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6.29. 처분청과 OOO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6.10.2.부터 2009.1.16.까지 취득한 OOO 외 50필지 토지 206,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10.6.1. OOO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OOO 고시 제2010-64호, 이하 “실시계획인가 고시”라 한다)로 기부채납 대상인 체육시설 부지가 쟁점토지에서 OOO 일원의 토지 184,84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2011.3.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이의신청(가산세 부분)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본세 부분 포함)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5.6.29.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OOO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이 스포츠, 레저 거점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체육시설 및 주택시설과 연계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본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처분청에 일괄 기부채납(기부채납의 범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OOO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하며, 기부채납의 대상 및 범위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처분청 지방세부서(세무과)는 2006.4.28. 도시계획부서(도시계획과)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기부채납 대상(체육시설) 부지 현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8.3.17. OOO의 위치변경 결정으로 기부채납 대상인 체육시설이 쟁점토지에서 쟁점외토지로 변경되었으며, 2010.6.1.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그 변경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의 취지는 국가 등이 취득하여야 할 부동산을 대신 취득하여 이를 국가 등에 직접 기부하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법문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족한 것이지 그 이후의 실제 사용용도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겠고,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임의로 이를 매각하거나 사업성 악화를 원인으로 전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당해 부동산 취득자의 사정에 따라 기부채납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위 비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기부채납의 취소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결정을 받았을 뿐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부채납 취소결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결정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2006.4.28. 처분청 도시계획부서에서 지방세부서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2008년 3월경 OOO의 위치변경 결정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쟁점외토지로 변경되었으며, 2010.6.1. 쟁점외토지가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인가 고시되었지만,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시점에서 처분청의 의사표시(적극적 비과세결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대상으로서 그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인가 고시는 체육시설 부지가 쟁점토지에서 쟁점외토지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과 처분청 상호간의 합의 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부지(유원지 또는 주택건설 용지 등)로 변경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용도 및 기부채납 변경 여부가 결정·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쟁점토지가 위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점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사표현을 신뢰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세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처분청은 2008.3.17. OOO이 기부채납 대상인 체육시설(운동장) 부지를 쟁점외토지로 변경 결정된 이후인 2009.3.30.부터 2009.3.31.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부서 조사팀장OOO 등 방문관 3명이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거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간에 납부한 세액과 면제받은 세액을 상호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부신청하면 된다고 하였고, 2010.6.1.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인 2010.6.28. 청구법인은 그 자문회계사와 함께 처분청(세무과)을 방문하여 세무계장, 도시개발과 민자사업팀장 등과 토의한 결과 당초 체육시설 지역인 쟁점토지 일원이 현재 유원지 또는 유보지로 계획되어 있지만 당해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이 아직 인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인가 고시 시점에서 면제받은 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상호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부신청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기부채납 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고지하였는데,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때 새로이 기부채납 대상으로 인가 고시된 쟁점외토지에 대한 환급세액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의사표현을 신뢰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그 후 처분청이 이를 위반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세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2005.6.29. 처분청과 체결한 위 실시협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실시협약서에 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 및 주택시설과 연계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본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일괄 기부채납하고, 그 기부채납의 대상 및 범위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업시행 당시 기부채납 대상의 위치와 그 면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결정을 한 것은 처분청 내부의 행정행위로서, 비과세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그러한 결정이 잘못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세액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제3항 및 제121조 제1항, 제150조의2 제1항·제3항,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성립일 또는 비과세·감면 등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의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당초부터 비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 것을 과세로 전환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지방세기본법」은 2011.1.1. 시행된 것으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그 이전이므로 이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OOO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2010.6.1.부터 30일 이내에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지도(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당초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가 그 후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50조의2 제3항, 제151조 제1호·제2호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 또는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19조 제1항·제3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2005.6.29.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사업명을 OOO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으로, 위치를 OOO 일원(125만평)으로, 유치시설을 골프장, 체육시설, 테마파크, 주택단지 등으로, 주요내용을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이 스포츠, 레저 거점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체육시설 및 주택시설과 연계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본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처분청에 일괄 기부채납한다. 단, 기부채납의 범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금 OOO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부채납의 대상 및 범위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처분청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처분청은 본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분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담반을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절차, 건축 심의 및 허가 등,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사항 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OOO는 본 사업의 진행 및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 각종 개발부담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2006.4.26. 처분청(도시계획과)에 OOO 복합레저 사업부지 중 기부채납 대상인 체육시설 편입부지 현황을 통보하였으며OOO, 이에 처분청 도시계획부서(도시계획과)는 2006.4.28. 지방세부서(세무과)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기부채납 대상(체육시설) 부지현황을 통보하였고OOO, 그 후 처분청 지방세부서(세무과)는 청구법인이 2006.10.2.부터 2009.1.16.까지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5) 2010.6.1. 사업시행지를 OOO 일원 184,849㎡로 하고,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OOO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운동장) 및 OOO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으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인해 기부채납 조건이 되는 체육용지는 쟁점토지에서 쟁점외토지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1.3.10.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1.5.30. 불복대상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한 후 20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3.30.부터 2009.3.31.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OOO 조사팀장 등 3명이 “당시의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변경 지역 간에 납부한 세액과 비과세 받은 세액을 상호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는 확인서와 “2010.6.28. 처분청(세무과)에서 토의한 결과 당초 체육시설(운동장) 지역인 쟁점토지가 현재 유원지와 유보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지역의 실시계획이 아직 인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지역의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는 시점에 비과세 받은 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상호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본세(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본세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것인 반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이므로 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18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3.18.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다음 2011.5.30.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2011.8.10.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청구를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불복과정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경우에 있어 본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OOO.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OOO 할 것인바,

「지방세법」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실시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 대상으로 결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기부채납 대상을 쟁점외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받은 취득세 등과 이후 기부채납 대상이 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을 상호 정산하면 된다는 안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외토지 취득 당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추징세액을 충당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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