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3. 2. 5.부터 B경찰서 C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감 직급의 경찰공무원이고, 경사 D, E, 경장 F은 위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의자 도주 사건의 발생 2013. 12. 31. 00:38경 위 파출소에서 경사 D이 체포된 절도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목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수갑 조임쇠를 느슨하게 하여 주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D, E, F에 대한 징계처분 1)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8. 경사 D에 대하여, D이 순찰팀장 직무대행자로서 ① 절도피의자 체포 후 감시전담자를 지정하지 않고, ② 손목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우측 수갑 조임쇠를 느슨하게 하면서 좌측 수갑상태 확인치 않았으며, ③ 경사 E이 개인적인 부탁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사실을 방치하고, ④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한 출입문 무선개폐기를 사용치 않고 감시임무 중이던 E이 이탈했음에도 피의자 도주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⑤ 피의자가 3m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입어 다른 방법으로 뒤따라 내려갔으면 검거가 용이하였음에도 방관하고, ⑥ 발생 즉시 경력지원이나 수사긴급배치 등을 하지 않고 지령실 요원에게 사건보안을 요구하여 수색시기를 실기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8. 경사 E에 대하여, E이 순찰요원으로서 ①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 감시 전담임무를 수행하다
동료직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파출소를 이탈하여 피의자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② 약 7분간 관용차량(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③ 출입문 무선개폐기를 사용치 않는 등 피의자 도주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