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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구합825
감봉처분취소.감경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0. 3. 1. 경위로 승진하였으며, 2020. 2. 10.부터 현재까지 부산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4. 2.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에서 근무하면서, 피의자 도보 호송 시 수갑 및 포승을 2중으로 포박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은 피의자의 양쪽 팔짱을 끼고 1명은 1미터 후방에서 포승줄 끝에 만든 매듭 속에 손을 넣어 2~3회 감은 후 동행하여야 함에도 2019. 12. 19. 08: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혐의자와 호송관 2명은 절도피의자를 도보 호송하며 느슨하게 앞수갑만 한 채 1명은 피의자 왼편에서 피의자의 팔을 잡고, 2명은 피의자 뒤에서 걸어가는 방법으로 호송하였으며, 피의자를 호송차량에 태울 경우에도 도주 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호송관 2명은 차량에 승차하여 내부 정리하였고 호송관 1명이 피의자 팔을 잡고 있던 중 피의자가 왼손을 수갑에서 뺀 뒤 옆에 서 있던 호송관 1명을 밀치고 도로를 횡단하여 도주함에 따라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에 위반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25.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봉 1월로 변경된 피고의 위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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