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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2노30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C이사를 숨겨주기 위한 허위자백으로서,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대출명의자 G), 3(X), 4(Q), 5(O)의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사실오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09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까지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은 부인하고, 순번 3, 4 범행은 자백하다가{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순번 27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28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이후 제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3회 , 순번 33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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