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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02 2015고정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주덕에서 충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 마침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교차로 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23:50경 충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소원면 만정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촉탁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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